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세금 관련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대상 및 방법 등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대상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기간: 2024년 12월 16일(월) ~ 12월 31일(화)
만약 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세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2.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
3.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이용
· 위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이 번호는 은행이나 ATM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2.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택스나 ARS(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직접 납부 가능
3. 가상 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기 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음
4. 은행 방문
·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함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특징
자동차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
2. 과세대상
· 승용차,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
· 배기량이나 적재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
3. 세율
· 승용차
└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cc 당 80원에서 200원까지 부과
└ 영업용: 18원에서 24원까지 부과
· 화물차 및 승합 차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세액이 책정됨
12월은 연말정산과 함께 다양한 세금 납부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제때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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